‘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유무죄 내일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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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7일 김 의원 등 뇌물수수혐의 선고
검찰, 징역 4년 구형…"청년 좌절케 해 죄질 불량"
  • 등록 2020-01-16 오후 4:29:50

    수정 2020-01-16 오후 4:46:39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딸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결론이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2011년 계약직으로 KT(030200)에서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는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됐어야 했지만 KT 관계자 등의 조작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요즘 청년들의 가장 절실한 바람은 취직”이라며 “청년과 부모들은 채용 공정성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도 채용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고 김 의원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의 직무권한 행사와 대가 관계가 있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가 1심에서 유죄(징역 1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자체는 부정채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선고에선 딸의 채용이 김 의원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지 현직 국회의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행보였는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8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아무런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심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왔다”면서 “이 사건이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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