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감사 의견거절...상폐사유 발생

  • 등록 2025-03-21 오후 4:41:16

    수정 2025-03-21 오후 4:41:1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유니온제약(080720)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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