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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양천구 신정동 소재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수업시간에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학생이 교사를 가격하는 장면이 같은 반 학생들에 의해 촬영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학교 측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안내했다.
교원 보호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교사와 학생 모두 사건의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법적 절차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교육청은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4~15일에는 학교 내에 특별상담실을 운영했으며, 3학년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