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 폭행한 고3…징계수위 이달 말 결정

교육지원청, 이달말 교보위 개최
가해학생은 체험학습 형태로 등교 중단
  • 등록 2025-04-23 오후 4:10:57

    수정 2025-04-23 오후 4:18:1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양천구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이달 말 개최된다.

앞서 지난 10일 양천구 신정동 소재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수업시간에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학생이 교사를 가격하는 장면이 같은 반 학생들에 의해 촬영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학교 측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안내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사건 다음날인 11일 현장에 조사팀을 보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징계 절차를 위한 출석 통지와 준비기간 10일을 확보해 교보위 심의를 예고했다.

교원 보호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교사와 학생 모두 사건의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법적 절차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폭행 피해를 입은 교사는 사건 직후 특별휴가를 사용했다. 다만 고3 학생들의 담임을 맡고 있어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휴가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7일간 분리조치를 받은 뒤, 학부모와 학교의 협의에 따라 체험학습 형식으로 등교를 중단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4~15일에는 학교 내에 특별상담실을 운영했으며, 3학년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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