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SM 주가조작' 김범수 재판에 방시혁 증인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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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8일 증인소환장 발송
檢, 인수전 전 김 위원장·방 의장 만남 주목
  • 등록 2025-05-13 오전 11:37:44

    수정 2025-05-13 오전 11:37:4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최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법원이 방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다음 달 20일 재판에 방 의장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재판 증인으로 방 의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방시혁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지만, 방 의장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방 의장은 SM엔터 인수전이 있기 전 회동을 가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재판에서 “(회동 자리에서) 방 의장은 명시적으로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아줄 것을 말했다”며 “이는 변호인 측도 인정했지만 김 위원장은 인수 목적을 가지고 방 의장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진행된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하고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과 김 위원장이 공모해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장내에서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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