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확대…"서민 지원 넘어 월세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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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보고서
"2025 세제개편안, 임차인 보호 강화"
집값 과열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보유세↑ 가능성
  • 등록 2025-08-01 오전 9:45:58

    수정 2025-08-01 오전 9:45:5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임대료 인하, 월세 전환 등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단순히 서민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전세의 월세화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러스트=챗GPT4.o, 달리3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1일 보고서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관련 직접 세제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며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부동산 세제는 전혀 개편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보다는 자본시장, 기업 지원 중심의 구조조정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은 실수요 중심의 지원이 위주”라며 “특정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임대료 인하, 월세 전환 등 임차인 보호 중심의 구조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2025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세대주는 월세로 낸 비용이 17%,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의 경우 15% 세액공제된다.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게 된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양 전문위원은 “특히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치는 단순한 서민 지원을 넘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적 변화의 일환”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전세 사기, 갭투자 성행 등 전세 제도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월세화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만큼 이번 조치 역시 그 기조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취임사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공급 대책에 정책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양 전문위원은 “이번 정책 흐름은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서 공급 대책 발표를 통한 시장의 기대감 유도라는 일종의 정책 순서로 해석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 기조 속에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는 전략적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양 전문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로 집값을 잡기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향후 가격 과열 국면이 재현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간접적인 세제 카드가 다시 등장할 여지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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