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지만, 추가 특검은 국민 통합의 흐름과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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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관훈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 보복 논란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만은 거둬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평가를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우려를 표명하면서 몇 가지 위헌성을 제거할 부분을 얘기했다”며 “다 보완했기 때문에 위헌성은 제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 철학적 차원에서 사후에 재판부를 만들어 처단하는 것이 헌법적 정의에 합치되느냐 하는 철학적 논의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