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운전자 바꿔치기' 20대男, 장제원 의원실과 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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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측 이상민 변호사 "장 의원과 상관없는 일"
"피해자와 합의...모친 합의 종용도 사실 아냐"
  • 등록 2019-09-10 오후 4:06:27

    수정 2019-09-10 오후 4:06:46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아들 래퍼 노엘(19·본명 장용준). (사진=연합뉴스·노엘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래퍼 ‘노엘’)씨 측이 사고 당시 현장에 나타나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밝힌 한 20대 남성은 의원실·소속사 관계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단순히 ‘아는 형’이라는 설명이다.

노엘 측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전혀 다르게 보도가 나가고 있다”며, 노엘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27)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인인 아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노엘의 어머니가 사건을 덮어달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피해자를 통해서 확인해 봐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와 노엘 측은 합의를 이룬 상태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노엘이 왜 바꿔치기를 하려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부적절해 보인다”며 “현재 노엘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노엘이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엘이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 ‘합의금 1000만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은 지난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노엘 대신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시간 후 노엘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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