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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망 읽는다더니 크게 망했네” -naut****
“조원진의 단식은 계속되어야 한다” -baed****
“이제야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가는군” -hair****
“정의는 살아있다” -g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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