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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군 부대 위치 공개나 정보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증인들의 출석 등의 경우 비공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란 혐의 공판을 예시로 들며 공개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 혐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 또는 답변이 나오면 즉시 개입해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질문 또는 답변하는 식으로 재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역시 이같이 운영돼야 한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출석하는 증인들에게 법원이 제공하는 일반증인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요청 시 증인 대기실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14일 진행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 공판에서 비공개 재판이 이뤄질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김 전 장관 공판은 세 차례 연속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임 소장은 “내일 있을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지 않으면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