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비공개 움직임" 군인권센터, 공개 원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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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재판부, 일부 비공개 시사
단체 “기계적 비공개…충분히 공개 가능”
“김용현 공판 비공개 할 경우 특단 조치”
  • 등록 2025-05-13 오전 11:40:25

    수정 2025-05-13 오후 12:49:0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재판부는 전날 있었던 윤 전 대통령 공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된다는 핑계로 비공개 진행 의지를 비췄다”며 “내란수괴 재판까지 비공개로 돌리려는 비상식적 재판 진행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군 부대 위치 공개나 정보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증인들의 출석 등의 경우 비공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재판에 대해 재판 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군사 기밀이 조금이라도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 이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그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란 혐의 공판을 예시로 들며 공개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 혐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 또는 답변이 나오면 즉시 개입해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질문 또는 답변하는 식으로 재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역시 이같이 운영돼야 한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출석한 증인을 재판정 밖 벤치에 덩그러니 앉혀두고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다른 증인이나 피고인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진술이 오염된다면 내란죄 소명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출석하는 증인들에게 법원이 제공하는 일반증인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요청 시 증인 대기실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14일 진행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 공판에서 비공개 재판이 이뤄질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김 전 장관 공판은 세 차례 연속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임 소장은 “내일 있을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지 않으면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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