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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지 11일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법적 대응을 시작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고발장에는 박나래가 1인 연예 기획사(소속사)를 운영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고, 전 매니저가 박나래의 지시에 따라 병원 예약을 하고 의료기관에 내원해 대리처방 심부름 등을 하며 처방전을 대리 수령했다고 명시됐다. 박나래가 ‘주사 이모’, ‘링거 이모’로 불리는 불법 의료인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 매니저들의 고소장을 접수,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가 전 매니저로부터 특수폭행 및 의료반 위반 혐의로 피소된 건이 5건이고, 이에 대해 박씨가 공갈미수로 맞고소를 하면서 총 6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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