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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는 수도권 7곳, 대전·충청권 2곳, 부산·경남권과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각각 1곳 등 총 12곳에 설치된다. 지난 3월 문을 연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신고센터 2곳이 새로 추가됐다.
신고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우편이나 팩스, 공정위 누리집, 전화상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 신고가 접수되면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추석 이후 지급하기로 한 대금도 가능한 한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주요 기업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이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이나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거나 원가절감 목표액을 일방적으로 할당해 대금을 깎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자율적인 시정과 명절 전 조기 지급을 유도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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