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원휘(사법연수원 32기)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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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정 본부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시점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정 본부장은 홈플러스 법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계획 등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으며,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MBK파트너스 사옥,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전날에는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신영증권(001720),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 현대차증권(001500) 등 홈플러스 카드 대금 ABSTB를 발행하거나 판매한 증권사들은 홈플러스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홈플러스 사태’를 긴급 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MBK파트너스 검사와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으로 실체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 김광일(왼쪽) 홈플러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이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기업회생절차와 관련,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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