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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근 변호사는 16일 오후 대법원 전합의 파기환송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대해 기준을 세웠고, 그 내용은 좀 전 토론회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해석이라 생각한다”면서 “1300만의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계속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합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관 13명 중 7명이 무죄로 ‘다수의견’을 냈고 5명이 유죄로 ‘반대의견’을 낸 결과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이력으로 이번 전합을 회피했다.
이어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을 한다”며 “향후 토론회에서의 문답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유념을 해야 할 것 같다. 토론회라는 게 함부로 말하는 장소가 되어선 안 되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최대한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이 지사의 이같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및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또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역시 모두 배상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정치생명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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