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서 ‘중처법’ 끌어안고 ‘평화경제특구’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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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정부·고양 등 경기지역 선거유세
삼립 노동자 사망 언급하며 “중처법 폐지 안 돼”
경기 접경지서 ‘평화경제 특구’ 공약도 다시 띄워
“안전한 국가 공동체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
  • 등록 2025-05-20 오후 4:27:32

    수정 2025-05-20 오후 6:52:48

[의정부(경기)=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 접경지역 선거 유세에서 수도권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평화경제 특구’를 강조하고 나섰다. 또 전날 SPC삼립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없애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장미로 만든 기표 도장 모형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 태조이성계상 앞 선거유세 무대에 올라 “비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는 건 좀 더 나은 세상 만들어달라고, 경제 회복시켜 달라고, 더 평화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며 운을 뗐다. 경기 고양 선거유세에서도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모두가 좀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질서있는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의 더 많은 행복을 위해서 아닌가”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안전한 국가 공동체’ 약속…“중처법의 예방적 효과 집중해야”

이 후보가 의정부와 고양 연설 초반에 띄운 키워드는 ‘안전한 국가 공동체’였다. 첫째로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둘째로 국가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접경지엔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먼저 전날 있던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중처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어제 보도를 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나왔다. 먹고 살자고 일하러 갔는데 되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폐지를 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당·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 놓고 그걸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중처법 없이 형사처벌만 진행되면 현장 관리자만 처벌할 수 있고 사업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중처법의 ‘예방 효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 처벌의 본질적 이유에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화돼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특별 예방효과’, 이 같은 처벌을 보고 사람들이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일반 예방효과’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중처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법을 어기고 안전시설을 안 하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 법을 어겨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 아니냐”고도 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필요”…접경지 표심 조준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수도권 공약을 발표할 때부터 “특별한 희생을 치른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평화경제특구를 강조했다. 오랫동안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 특구를 조성해 평화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전체 안보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렀지 않느냐.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 하고 피해를 본 대신 국민은 안보 이익을 누렸다”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수준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을 끝까지 감내하라고 강요할 정도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접경지역에 가까운 억울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도) 꼭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북부를 분리해서 키워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분리하면 마치 엄청난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기”라며 선을 그었다.

끝으로 이 후보는 “6월3일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며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주변에 투표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혹시 있거든 꼭 투표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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