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복귀' 선언한 뉴진스 5人, 결국 항소장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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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게약 유효' 1심 판결 확정
  • 등록 2025-11-14 오전 10:07:56

    수정 2025-11-14 오전 10:07:56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진스(사진=어도어)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선고 직후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어도어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멤버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 날 법무법인을 통해 어도어 복귀 의사를 별도로 알렸다. 이들에 대해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가, 전날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추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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