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男 구속영장 청구…“상태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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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의 약물 먹은 ‘스토킹 살해’ 피의자
상태 호전돼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6-03-16 오후 2:13:21

    수정 2026-03-16 오후 2:13: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그는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붙잡혔다.

A씨는 당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가 적용된 상태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치료에 수일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체포영장을 신청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상태가 다소 회복돼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1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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