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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아들을 출생한 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아기를 주거지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총 140차례에 걸쳐 방치하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기가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충분한 음식과 수분 공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했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출생 당시 몸무게가 3.62㎏였던 피해 아기는 사망 당일인 지난 7월 5일 3.68㎏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부부는 아기가 사망한 당일에도 약 5시간 40분 동안 아들만 집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경우 방임 및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부부 측은 “보살핌이 부족해 아기가 사망에 이른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사망 당일 어머니인 피고인은 늦은 시각이라 아침에 병원에 가자는 계획하에 해열제를 투여했고, 3시간 간격으로 체온을 측정했으며 기저귀를 3회 교체하고 수유를 시도했다”며 “3시간 취침하고 일어나 아이 상태를 살핀 뒤 심폐소생술을 한 뒤 응급실에 이송했으며, 부검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는데 이는 살해의 고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정황”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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