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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청년 단체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해리스 대사의 사진을 찢고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과격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해리스 대사가 무리하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고, 주재국 정상의 이념 편향을 언급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1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를 열었다.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해리스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종북좌파’ 색깔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일제 총독 행세와 다름 없다”며 “아무리 악덕 건물주라도 월세를 5배나 올리지 않는데, 건물주도 아닌 세입자 위치에 있는 주한 미대사가 주둔비를 올리라며 국민을 화나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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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문 대통령에 색깔론 공격”
집회 제목이 ‘참수 경연대회’였지만 실제 참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 종로경찰서가 집회 신고를 받고 ‘참수형’, ‘교수형’ 등 과격한 퍼포먼스는 금지한다는 통고를 했고 청년 단체들이 이를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다. 외교공관 보호 의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집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이다. 비엔나협약 제22조 2항은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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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 집회마다 등장하는 참수 퍼포먼스
‘참수’는 과격한 주장을 펼치는 집회에서 종종 등장한다. 앞서 지난 한글날 우리공화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을 외치며 둘에 대한 참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하던 지난 여름에는 한 시민단체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진을 짓밟고 현수막에 그려진 얼굴을 가위로 잘랐다.
하지만 이러한 과격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지난 광복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Kill Moon to save Korea(문재인 대통령을 죽여 대한민국을 구하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경찰이 당시 사전 제한 통고를 내리진 않았지만 주 대표는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