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걷던 부부, 차에 부딪히고 “입원비 달라”…법원 판결은?

건널목 뒤로 걷던 부부, 지나던 차에 ‘쿵’
두 사람 다 입원하고 보험처리 요청
차주, 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1심 뒤집고 2심서 차주 손 들었다
  • 등록 2024-11-01 오후 2:03:31

    수정 2024-11-01 오후 2:03:3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도에서 건널목 방향으로 뒤로 걷던 부부가 지나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에 대해 법원이 운전자의 편을 들어준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한문철TV 캡처)
최근 ‘한문철TV’에는 2022년 3월 2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영상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의 동료인 운전자는 해당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다 사고가 났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른쪽에서 남녀가 나란히 뒤로 걷고 있었고, 이들은 차가 오는지도 보지 않은 채 건널목을 지나며 뒤돌아보지 않고 걷다가 A씨 동료 차량에 부딪혔다.

A씨는 “50대 정도 되는 부부로 보였는데 뒤로 걸어오면서 차 뒷부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보험처리를 요청했다”며 “운전자가 사고 인지를 못 했을 정도로 경미했다”고 밝혔다.

부부 중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은 동료의 차를 잡으러 뛰어서 사무실까지 와서 “아내가 다리를 다쳤다”고 했다. A씨는 “두 사람이 동반 입원까지 했다는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부부의 병원비 요구에 차주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다.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패소한 보험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나왔다.

2심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당시 피고들(부부)을 봤지만 뒷걸음을 해 차 쪽으로 올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피고들이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운전자가 피고들 통행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부부 측에서 상고했으나 기각되며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에서 진 쪽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1, 2심 모두 변호사가 있었다. 상고까지 비용까지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2000만 원 정도 물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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