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주면 봐줄게"…불체자 협박한 경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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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 통해 불법체류자에게 금품 요구
法 "경찰 신뢰 고려하면 사안 무거워"
  • 등록 2025-05-13 오전 11:43:38

    수정 2025-05-13 오전 11:43:3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길호)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정모(6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했다”며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사실은 피해자를 공갈해 200만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점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씨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던 이씨는 지난 1월 피해자의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 삼단봉을 들고 찾아가서 피해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이던 정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면 봐줄 것이라고 협박했는데,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당시 이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 발생 직후 그는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재판에서 이씨는 법정에서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와 홀로 계신 어머니, 어린 세 자녀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했다. 또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가족들과 피해자분께 용서를 드리고, 죽는 날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울먹거리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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