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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했다”며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사실은 피해자를 공갈해 200만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점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당시 이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 발생 직후 그는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재판에서 이씨는 법정에서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와 홀로 계신 어머니, 어린 세 자녀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했다. 또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가족들과 피해자분께 용서를 드리고, 죽는 날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울먹거리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