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항고했다. 아울러 법원에 보석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 이하상(왼쪽)·유승수 변호사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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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 및 집행정지를 각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속 도래를 앞두고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이 사실상 인신을 구속하는 또 다른 제약이기 때문에 구속 수감 상태를 유지하겠단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오는 26일 김 전 장관 구속기간 만료 도래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1억원 △주거제한 △지정조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했다. 김 전 장관과 변호인 등이 재판 관계자와 어떠한 형태도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집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고하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장에 “구속기간 만료에 즈음한 직권보석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주거지 제한’, ‘연락금지’ 등의 다양한 보석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석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보석제도는 본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구금의 장기화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국가가 임의로 인신제약을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본 사건 관련자 및 그 대리인 등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해서 안된다는 조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조건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보석조건”이라며 적극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석결정은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위헌적 요소, 그리고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보석결정 취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