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중소 규모 공사도 원가 사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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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50~100억 공사 원가 사전검토 시범사업 시행
단가 삭감 및 제경비 과소반영 등 불합리한 비용 산정 방지
  • 등록 2025-10-22 오후 1:32:25

    수정 2025-10-22 오후 1:32:2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중소 규모 공사의 적정대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의무화돼 있다.

조달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50억~100억원 공사(20건)는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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