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에게 관리·감독 부탁?…구속집행정지 '제도적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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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는 검사-경찰 관리체계 있지만
구속집행정지는 관리감독 책임 명시 규정 없어
65억 사기범 한달째 도주, 사각지대 개선 시급
  • 등록 2025-11-05 오전 9:33:19

    수정 2025-11-05 오후 7:33:2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산구치소 수감 사기범이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후 한 달 넘게 도주 중인 가운데, 현행법상 임시 석방자 관리·감독에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구치소 운동장 모습 (사진=법무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명으로부터 65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 30대 A씨는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임시 석방했지만, A씨는 다음 날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검찰은 도주 직후부터 추적에 나섰지만 A씨의 행적은 한 달 넘게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체포 인력이 많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만 추적 중이다.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추후 경찰 협조 요청도 고려하겠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법원이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본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관련 조문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는 형집행정지와 대조적이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라 검사가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건강 악화, 고령, 임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에 따라 검사가 경찰서장에게 통지하고, 경찰서장이 집행정지사유 존속여부를 관찰하며, 30일 이상 소재 불명시 검사에게 보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명시되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죄명 등을 잘 보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만들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감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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