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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데스크가 지난달 22일 개소한 이후 10일(1월22일~1월31일)간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총 172건(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이 접수됐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많았으며,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문의는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53건, 56.4%),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16건, 17%), 제2조 정의(10건, 10.6%)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의 경우, 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 문의하는 서비스가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지원데스크의 온라인 접수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2시간 내(심층 검토 사안은 14일 내) 회신을 하는게 방침이었으나, 법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의 빠른 해소를 위해 첫 개소일부터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한 바 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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