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선고 형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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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검찰 구형량 보다 상당히 낮은 항소심 선고형량이 나왔지만, 이 회장은 1심 때 피했던 구속 수감을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다. 1심은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재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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