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창학 사장, 해임사유 없다는 판단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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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12일 항소
  • 등록 2021-03-22 오후 6:39:29

    수정 2021-03-22 오후 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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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최창학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미비하다는 해임처분의 절차에 대한 것”이라면서 “LX공사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된 후 이듬해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그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이는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미비하다는 해임처분의 절차에 대한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LX공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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