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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59분쯤 모친 B씨(65)와 단둘이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모친에게 “마귀다. 사탄이다”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B씨가 “엄마야, 엄마”라며 진정시키려 했으나 A씨는 계속 “마귀”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A씨는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 1주일 전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미리 구입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치료 소견서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이 A씨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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