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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술 마시면 항상 사람들과 시비에 휘말렸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 씨는 혼자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운영했던 가게 앞을 지나가던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도망가는 과정에서 슬리퍼가 벗겨졌음에도 맨발로 1.5km를 배회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박 씨의 인상착의를 알아 보고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여고생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에 약을 사러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이날 전남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 씨에 대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의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를 비롯해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토대로 박 씨의 신상정보를 국민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상정보는 10월 29일까지 30일간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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