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퇴 종용'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무죄'

法 "사표 제출 요구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 아냐"
  • 등록 2025-01-24 오후 3:51:01

    수정 2025-01-24 오후 3:51:0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표를 제출하라고 시킨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만약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 단순히 지위를 남용한 것이고,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에겐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을 임의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인사권이 없으므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권행사라 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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