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비용 미납으로 각하됐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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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각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추 의원이 공개한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 관련 자료가 발단이 됐다. 추 의원은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 김 전 장관이 계엄 일주일 후인 지난해 12월 10일 퇴직급여를 청구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청구서에 퇴직일자를 ‘2024년 12월 5일’로 기재했으며, 퇴직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은 ‘없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 의원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소장 각하 명령 정본이 송달됐으며, 최종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각하 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퇴직급여 청구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2년3개월)과 국방부 장관(3개월) 재직에 따른 것으로, 청구서 접수 당일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