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흡연’에 대한 처벌에선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흡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이거 실화냐’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사진 한 장만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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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학생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세 명 모두 마스크는 귀에 걸쳤지만 턱 밑으로 내려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일명 ‘턱스크’를 하고 있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요즘 애들 어쩌냐”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 “80년대로 돌아간 줄 알았다” “저게 멋있는 줄 알겠지?” “버스 내부에 있는 CCTV로 반드시 특정했으면 좋겠다” “담배에 노 마스크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만 이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어낼 수 있는 행동으로 분류된다. 해당 법 제83조 제4항 제2호에선 각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