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3명의 재판관 회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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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난달 31일 제출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세 명 재판관에 대한 회피촉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8명 재판관 체제로 나머지 변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의 재판관 회피신청 촉구 의견 제출과 관련해 전날 브리핑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 요인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문형배 대행이 지난 2011~2013년 이 대표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소통했다는 점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라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헌법재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또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졸속 심리가 아니라 신중한 심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헌재는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