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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치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산허 마을을 배회하다 마주친 당시 7살인 여아 장모우 양의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접근한 뒤 ‘토끼를 보러 가자’면서 숲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
당시 장모우 양의 아버지가 딸을 찾아달라며 전단을 돌리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끝내 피해 아동이 참혹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자 지역 사회에서 공분이 일었다.
경찰은 10만 위안(약 1924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고, 주자치는 그로부터 사흘 뒤인 2021년 11월 2일 창사시 한 PC방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며 사회에 지대한 해를 끼쳤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판결이 확정돼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사형이 집행됐다.
주자치는 민사 소송에서 피해 아동 측에 4만6437위안(약 892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자치가 처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전날 언론을 통해 알렸다.
중국에선 올해 2월과 4월 및 지난달에도 미성년자 납치, 살해, 성폭행한 이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사형 집행 관련 통계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 인권 단체들은 중국에서 매년 수천 명이 사형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형 집행은 인권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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