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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은행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입행 동기, 거래처 등이 관여된 부당대출·계약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퇴직 직원이 현직 은행 직원인 배우자와 심사역, 지점장 등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사례와, 퇴직 직원이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통해 점포 입점을 성사시킨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번 지침은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거래를 폭넓게 정의한 것이 특징이다. 이해관계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학연·지연·기존 거래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까지 포함했다. 이해관계자 거래 역시 신용공여뿐 아니라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사전 예방을 위해 은행이 이해관계자와 거래할 경우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암스 렝스 룰(Arm’s Length Rule)’을 명시하고, 이해관계자 식별과 자진 신고, 업무 제한·회피, 취급 기준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도입했다. 모든 업무 담당자와 결재권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전결권 상향 등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이 은행별 자율규제로 운영되지만,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해 금융권 최초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각 은행이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내부통제를 선진화함으로써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관리 역량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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