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과밀·노후 해결 위한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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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7-03 오후 12:00:59

    수정 2026-07-03 오후 12:00:5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인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1일 교정시설 과밀수용 조기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교정시설 과밀수용 장기화와 노후 시설 재건축 수요로 법무시설 조성 사업은 늘어난 반면, 한정된 국가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방식이 검토됐으나, 전담조직이 없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추진단은 △법무부 민간투자사업 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진단 신설로 현재 진행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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