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檢셀프감찰 폐지,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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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차 감찰규정 즉시 삭제토록
4대 개혁기조 및 1차 신속과제도 선정
  • 등록 2019-10-07 오후 7:03:02

    수정 2019-10-07 오후 7:14:05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 훈령 등 관련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그동안 대검찰청이 1차 감찰을 한 후에야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하도록 돼 있어 ‘검찰의 셀프감찰’ 비판이 끊이지 않던 감찰권을 법무부가 실질화 하라는 취지다.

위원회는 7일 오후 회의를 열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 관련 내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5조에 대한 즉시 삭제를 권고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에 따라 법무부가 검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고 감찰권이 존재한다”며 “법무부 감찰규정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도록 한 상위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검찰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의 감사를 배제하고 있는 법무부령과 법무부훈령에 대한 즉시 삭제도 권고했다. 이 규정들 역시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제외해 사실상 감찰권, 감사권 행사를 포기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의 검사에 대한 감찰을 폐지하고, 그 밖의 사안에서 대검의 감찰이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경합하는 경우 법무부 감찰이 우선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의 즉시 개정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감찰 수행을 위한 감찰 전담팀 구성 등 인력,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법무부 감찰관 및 법무부감찰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의 감찰 남용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법무부감찰위원회의 독립성을 마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가지도 선정했다고 밝혔다. 4대 개혁기조는 △비대해진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등이다.

아울러 1차 신속과제로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방안 검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표적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검토 △수사 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수사과정에서의 당사자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선정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감찰권을 실질화 한다는 게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이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권고하는 것”이라며 “실제 그 권고의 시행시기나 여부 등은 법무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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