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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표는 지식재산처 출범에 대해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돼왔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R&D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IP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 지원을 예고한 것도 ‘IP-R&D 일체화’ 중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그는 또한 “정부 지원은 더 직접적이고 심사는 더 정량적으로, 그리고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갖춘 기업이 확실히 유리하도록 한 사업들이 다수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잡한 서류전보다 ‘IP 실체’가 평가 기준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 기조도 같은 방향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중소기업이 각종 정부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술평가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 평가로 중심축을 옮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술 교류가 잦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분쟁 대비 차원에서 사업 초기부터 IP 전략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허 분쟁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법적 공방에서 불리한 위치일 수 밖에 없어서다. 국내 특허 분쟁 구제가 이원적으로 이뤄지는 점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는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특허 분쟁 시 권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은 법원에서, 권리 범위 및 권리의 유·무효 판단은 특허심판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변호사와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런 탓에 노 대표는 미리 “핵심 기술 2~4건은 분할·연속출원으로 수직 확장, 주변 8~15건(모듈·공정·사용처)은 수평 확장으로 권리 장벽을 쌓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간 협업 시, 성과물의 소유 또는 지분에 대한 사전 명시도 강조했다. 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제조업의 경우 국내·해외 소송 대응비용 담보되는 중소기업 IP 침해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IP 기반 경영 환경은 이미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노 대표는 “최근에는 정부·투자자·대기업 발주는 기업이 ‘얼마나 혁신적이냐’보다 독점력과 수익화 경로(특허·영업비밀·라이선스)를 보유 또는 보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며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해당 제품·서비스에 대한 FTO(Freedom to operate) 검토 보고서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TO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시장에 내놓기 전 IP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노 대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지식재산처 시대’의 변리사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변리사는 지식재산의 권리의 창출과 거래 및 분쟁을 모두 포함한 분야의 전문가”라며 “R&D·표준·출시·거래·집행을 하나의 조직에서 수행하는 전략가로서 기업 가치를 재고시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IP금융 브릿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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