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계열사 부당지원’ 2000억대 이득…대방건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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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운 회장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
대방건설 “일부 승소한 호반건설 사건과 동일”
  • 등록 2025-12-10 오전 11:33:25

    수정 2025-12-10 오전 11:33:25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가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방건설 본사.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오전 9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구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대방건설의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연속된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기소한 데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호반건설이 지난 11월 일부 승소한 ‘벌떼입찰’ 대법원 판결 사례를 들며 해당 사건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호반건설 및 계열사는 ‘벌떼 입찰’로 총수 아들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과징금 608억원을 부여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죄 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 다르고, 일자도 5년에 걸쳤으며 낙찰사와 시행사도 조금씩 달라 포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검찰 측에 의견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행 사건 판결 시기를 고려해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정했다. 대방건설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사건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에 변호인단의 증거 의견과 최후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약 5년간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사위인 윤대인 대표가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이 기간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했다. 이후 이를 구교운 회장 장녀가 지분 50.01%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한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이러한 행위로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계단 상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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