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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오전 9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구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대방건설의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연속된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기소한 데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 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 다르고, 일자도 5년에 걸쳤으며 낙찰사와 시행사도 조금씩 달라 포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검찰 측에 의견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행 사건 판결 시기를 고려해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정했다. 대방건설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사건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에 변호인단의 증거 의견과 최후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이 기간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했다. 이후 이를 구교운 회장 장녀가 지분 50.01%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한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이러한 행위로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계단 상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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