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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매긴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만 55~59세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세 배 이상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재산보험료 정률제 부과 방안을 발표하며 “은퇴 후에도 과도한 재산보험료 걱정 없이 합법적이고 자연스럽게 노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많이 가진 분은 그만큼, 적게 가진 분도 그만큼 응능 부담의 원칙(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산보험료 정률제로 보험료 체계의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가족이라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헌신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도록 이제 돌봄을 정당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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