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시했던 ‘50억 클럽’ 권순일의 생뚱맞은 종전 대법원 판결의 데자뷔”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의 영장기각 사유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결정과 쌍둥이 형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상식적 법 지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수긍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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