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 총 14건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이 중 13건이 전단을 규제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결정 속에 위헌 소지를 없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데,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며 형벌 조항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올라온 개정안은 위헌 요인을 해소한 내용들로 이 중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통일부가 입장을 제안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위헌이 나왔던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문제였다”며 “침해의 최소성은 현장에서 충분히 제지할 수 있고 집회 및 시위법에 따른 신고법으로 운용하면서 공유수면관리법이나 항공 안전법 등의 위반 여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고 법익의 균형성은 국가 형벌권 행사는 최후 수단이고 최소한으로 가야 하는데 당시에 전단 살포로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분간 이같은 소규모 형태의 회의가 열릴 것이라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