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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담배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잎이 아닌 부분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등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특히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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