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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본건 부당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부당지원 통해 시공능력 평가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공택지 전매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바가 없으므로 부당지원 절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동일한 쟁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공공택지 전매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 판결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공소사실 6개 중 5개 택지에 대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구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의 옳은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 6곳(약 2069억 원 규모)을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및 계열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이었다. 이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그룹에 내린 205억원 대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행정소송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급가격대로 총수 일가 회사에 택지를 전매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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