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위에 중국식당 탈출 12인 현장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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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사 수용여부 조사 국가인권위 진정
  • 등록 2016-07-12 오후 6:51:11

    수정 2016-07-12 오후 6:51:1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사건 변호인단은 12일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입국한 12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위원회가 국가정보원에 12인에 대한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 국정원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12인이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가 아닌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돼 인권을 침해당한 데 대한 구제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인신구제 청구사건에서 국정원이 전해온 12인의 불출석 의사를 수용해 심문을 종결하려고 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권위는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고 센터 현장을 방문해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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