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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인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다.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원래 다니던 직장 외에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했고 피고인은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피고인은 장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경찰은 A씨가 남편에게 한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지만 검찰은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B씨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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