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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의 협조를 받아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하며 시행 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또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를 규정했다.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적응 상태와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매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의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을 구체화하고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조사의 방법도 규정했다. 특히 현행 입양특례법령과 달리,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의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서식 등을 정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 및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기관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 간 협의에 따른 국제입양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양국 중앙당국의 승인하에 해당 입양의 진행을 동의·확인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 작성 내용과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을 추가했다. 국제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을 국내 입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했다.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후서비스 내용은 구체화했다.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추가로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모국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고 친생부모 찾기 사업 및 정보공개제도의 홍보 등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이다. 협약을 준수해 체약국 간 입양이 완료되면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절차와 서식도 마련됐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