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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내란 수사에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순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꼽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었다”며 “상상치 못한 순간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앞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해당 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한지 다툴 수 있었지만, 검찰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같이 주어지면 독립수사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견제장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수사하고 독립기관의 위상을 빨리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 대대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오 처장은 “현재 공수처 개혁 관련 여러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두 배 정도는 늘어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 정도가 돼야 (공수처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지체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상당수가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으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단 입장도 내비쳤다. 오 처장은 “방첩사 사건도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기록도 이첩될 대상으로 알고 있다”며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3개 특검에 합계 (검사) 10명 이상을 보내게 돼 있다”고 운을 뗐다.
오 처장은 “1년 전 취임사에서 외풍을 막아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우리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