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기자협회 “대단히 유감”…대한변협 “민주주의 후퇴”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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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7-28 오후 3:44:27

    수정 2016-07-28 오후 3:44:2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8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한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했던 기자협회와 대한변협은 이날 헌재의 합헌 판결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판결을 성토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기자협회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한국기자협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역시 “헌법재판소가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면서 “헌재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국민들의 행동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 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헌재 결정에도 앞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국회가 법 시행 전에 조속히 법을 개정해 청탁금지법의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인륜적인 요소를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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