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했던 기자협회와 대한변협은 이날 헌재의 합헌 판결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판결을 성토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기자협회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한국기자협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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