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SOC 투자시 정보화계획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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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제출”
대규모 SOC사업 추진시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 4차 산업혁명, 융합혁신경제로 도약할 기반 마련
  • 등록 2016-08-31 오후 4:49:20

    수정 2016-08-31 오후 4:49: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건설·토목·환경·에너지 등 정보화 요소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시절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정보화 기술과 ICBMS(IoT/Cloud/Big data/Mobile/Security)가 융합돼 새로운 융합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미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2013년 11월 시행)한바 있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1분기마다 제도를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으로 그 중 9건에 한해 12.8억원의 예산만이 지원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원인으로 상위법상 의무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에서 예외조항 등을 인정해 법률의 실효성도 낮고, 예비타당성 검토 시 ‘정보화수반 건설사업’의 사업비구성요소에 토목 등 순수건설 경비 외에 정보화경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낙찰 잔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법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업에 대해 정보화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되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만 제외토록 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타 정보시스템과 중복성 및 연계·공동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은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김성태 의원은 “건설 분야 등 대규모 SOC 투자사업에 ICBMS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4차 산업혁명 및 융합혁신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어 국민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지정하여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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