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에 '전문연구관 제도' 도입…상관 지시 기록 지침 4월부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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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화재, 병원 신생아 사망 등 형사부 관련 사건 증가
공인전문검사 등 형사부에 연구관으로 배치해 전문성 강화
  • 등록 2018-02-06 오후 4:43:15

    수정 2018-02-06 오후 4:43:15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검찰청은 6일 최근 가상화폐 등 경제범죄, 대형화재, 병원 신생아 사망 등 형사부 관련 사건이 급증해 형사부에 전문연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공인전문검사, 수사경력이 풍부한 검사를 전문연구관으로 지정해 형사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부 전문화를 위한 이같은 방안은 이날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이 주재한 월례간부회의에서 논의됐다.

대검은 △경제 △안전사고·교통 △부동산·건설 △수사지휘 △특허·지재 △조세·관세 △명예훼손·모욕 △여성·아동 △소년 △환경 △식품·의료 11개 전문분야를 6개 분야로 분류해 6명의 연구관에게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각 연구관은 관련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형사부는 대검에서 가장 많은 연구관이 배치된 부서가 된다.

전문연구관은 일선 청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계획, 사건 처리, 법리 검토 등 수사지도를 맡는다. 또 전문 분야에 대한 내·외부 교육을 위한 강의와 언론 대응을 할 예정이다. 내부 전문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한편 외부 자문위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검은 지난 5일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대검을 포함한 12개 청에 형사부 4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6개, 조세·공정거래·특허범죄부서 3개, 범죄수익환수부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1개씩, 총 15개 부서를 신설했다.

여성·아동 범죄 등 형사사건을 내실 있게 처리하고 조세·공정거래·특허범죄, 범죄수익 환수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검찰은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청에서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지침을 지난해 12월 28일 제정했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 형사사법시스템(KICS) 1차 개선 작업이 완료됐고 내주부터 개선 시스템을 통해 지침을 시범 실시한다.

구체적 사건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임검사와 상급자 간, 일선 청과 대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각각의 의견을 기록하게 해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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